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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의 차이점(In South Korea: Emergency Martial Law and Guard Martial Law)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의 차이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관한 내용을 규정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의 종류와 선포에 대해 규정

계엄법 제2조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모두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계엄의 종류이지만, 그 요건, 내용 및 효력 범위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즉,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거나 정부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병력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일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권한이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됨을 의미합니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정리하면, 비상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이 다소 낮은 경우에 발동됩니다.

  •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법 제7조 제2항). 그러나 비상계엄과는 달리, 경비계엄 하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조치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달리 일반 행정 및 사법 기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면서 군이 치안 유지의 주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 비상계엄과 같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주된 목적은 군 병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는 것입니다. 

  • 정리하면, 경비계엄은 치안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비상계엄 혹은 경비계엄 사례

이승만 대통령 재임 기간(1948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동안 실시된 비상계엄은 총 7차례입니다. 이를 경비계엄과 합치면 총 10차례의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 1950년 7월 8일: 6·25 전쟁

  • 1950년 12월 7일: 6·25 전쟁

  • 1951년 12월 1일: 6·25 전쟁

  •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1963년 12월 17일 ~ 1979년 10월 26일) 동안 실시된 비상계엄은 총 3차례입니다.


  •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부산 지역)

  • 1979년 10월 27일: 10·26 사태 (전국, 제주도 제외)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 동안 전국적인 비상계엄은 1차례 실시되었습니다.


  • 1980년 5월 17일: 5·17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발령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인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Differences Between Martial Law Types in South Korea: Emergency Martial Law and Guard Martial Law

Article 7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rticle 77 of the Constitution

  1.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en military necessity arises or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safety during a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comparable national emergency.

  2. Martial law shall be classified into Emergency Martial Law and Guard Martial Law.

  3. When Emergency Martial Law is declared,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by law regarding the warrant system, freedom of the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r courts.

  4. Upon declaring martial law, the President must immediately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5. If the National Assembly demands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the President must comply.

Article 2 of the Martial Law Act further defines the types and conditions for declaring martial law.

Article 2 of the Martial Law Act

  1. Martial law is classified into Emergency Martial Law and Guard Martial Law.

  2. Emergency Martial Law may be declared when the country is in a state of war, armed conflict, or comparable national emergency, and either:

    • The nation is engaged in combat with the enemy, or

    • Public order is severely disrupted to the point that norm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are significantly impaired.
      This is done to serve military necessity or maintain public order and safety.

  3. Guard Martial Law may be declared in similar emergency situations where public order is disrupted and civil authorities alone are insufficient to maintain security.

  4. The President may alter the type, region, or commanding officer of the martial law.

  5. The President must go through a Cabinet meeting before declaring or modifying martial law.

  6.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pose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Prime Minister when conditions in paragraph 2 or 3 are met.


Comparison Between Emergency Martial Law and Guard Martial Law

Both Emergency Martial Law and Guard Martial Law can be declared by the President during national emergencies, but they differ significantly in their conditions, scope, and legal effects.

  • Emergency Martial Law is declared under more severe circumstances, such as wartime or situations where public order is extremely disrupted, and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can no longer operate normally. It is considered a comprehensive and powerful measure to respond to threats that could endanger the very existence of the state or paralyze the government.
    Under Emergency Martial Law:

    • The Martial Law Commander oversees al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ffairs within the designated area.

    •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by law that restrict civil liberties, including:

      • The warrant system,

      •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judiciary.

  • Guard Martial Law, on the other hand, is applied in less severe situations. It is declared when public order is disrupted, but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ystems are still functioning.
    Under Guard Martial Law:

    • The Martial Law Commander oversees military-related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ffairs only.

    • Civil liberties cannot be restricted through extraordinary measures unless specifically permitted by law.

    • The primary purpose is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suppress crimes with military support, while allowing most civilian government functions to continue.


Historical Cases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1948.08.15 – 1960.04.26)

A total of 10 martial law declarations, including 7 Emergency Martial Law declarations, occurred during his presidency.

  • Oct 21, 1948: Yeosu-Suncheon Rebellion

  • Nov 17, 1948: Jeju April 3rd Uprising

  • Jul 8, 1950: Korean War

  • Dec 7, 1950: Korean War

  • Dec 1, 1951: Korean War

  • May 25, 1952: Busan Political Crisis

  • Apr 19, 1960: April 19 Revolution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1963.12.17 – 1979.10.26)

There were 3 declarations of Emergency Martial Law:

  • Jun 3, 1964: June 3rd Protests

  • Oct 17, 1972: October Restoration (Yushin Constitution)

  • Oct 18, 1979: Busan-Masan Democratic Protests

  • Oct 27, 1979: Nationwide declaration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Park Chung-hee

Under President Chun Doo-hwan (1980.09.01 – 1988.02.24)

  • May 17, 1980: Nationwide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during the May 17 Coup, expanding the previous martial law that had already been in place after Park Chung-hee's assassination.

Under President Yoon Suk-yeol (2022.05.10 – 2025.04.04)

  • Dec 3, 2024: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nationwide by President Yoon, but was lifted approximately six hours later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demanding its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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